⊙고용노동부공고제2025-71호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5년 2월 12일
고용노동부장관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·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(대통령령 제00000호, 2000. 00. 00. 공포·시행),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.
2. 의견제출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나. 성명(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- 일반우편 : (우편번호: 30148)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
- 전자우편 : mnjn6530@korea.kr
- 팩스 : 044) 202-80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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