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 련:「위험기계 · 기구 안전인증 고시」등 행정규칙 개정 · 공고 알림(산업안전기준과-2422)
2. 최근 5년간( '18~ '22) 산업용 리프트 사고사망자는 총 35명으로, 이 중 적재하중 0.5톤 미만의 리프트에서 약 54.3%(19명)가 발생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검사 대상을 0.5톤 미만까지 확대*하였습니다. *「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」개정( '24.3.2. 시행)
3. 이에, 0.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검사 제도가 최초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,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사전홍보, 집중검사 기간 운영, 불합격 시 개선 유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사업장에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중부청 홈페이지에 원본이 게시되어 있습니다.